일용직 근로소득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 산정 시 일 15만원이 공제되므로 하루 15만원씩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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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정기분 납부는 매년 6월, 12월 두번 고지됩니다.다만, 연납 신청 시 할인이 되며,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고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납부 후 중도 매각 시 일할계산하여 환급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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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금도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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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들어가는 알바 해도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말 그대로 보험료이며,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세 부담은 당연히 발생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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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후 주소지 변경되는 경우 어디에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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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납부공제 받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전입신고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라면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불복- 탭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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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소신고시 세액이 얼마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이 더 늘어났다면 말씀하신대로 부담할 본세는 2천만원이 되며, 본세 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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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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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내년부터 다니게 되는 회사에서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약 2개월 정도의 근로기간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어서 모두 환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라면 더이상 돌려받을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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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의경우연말정산혜택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달라이더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실제 소득 발생 시 필요경비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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