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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양도후 주소지 변경되는 경우 어디에 신고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와 지방세 신고 해야하는데

양도하고 주소를 전라북도 전주에서 광주광역시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는 어디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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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는 세목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당시의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