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없이 주식을 친구에게 주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3개년치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해서 가중평균한 값과 순자산가치의 80%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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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서로 주식을 넘기는 것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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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도 주민세 같은걸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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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으로부터 농지 200평을 물려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도 있습니다.기타친족(장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된 후의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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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별도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병장 급 이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직업 군인의 월급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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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증여입니다.따라서, 이유(대가)없이 형제에게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이지만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입니다.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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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전환기준 및 세금 납부 형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7월 1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2023년 신규 사업자가 2023년 연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2024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즉, 2024년 1월 25일까지는 2023년 거래분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며, 2024년 7월 25일까지는 2024.1.1~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2024.7.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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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질이 사업소득인데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있다면 세액이 경정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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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과 체납은 다른가요? 분납하던 중 연체가 되면 체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납과 체납은 다릅니다.분납은 납기 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추후에 납부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체납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규모가 크거나 장기체납인 경우 압류, 경매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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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 합산계산 방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만 합산합니다.참고로, 부부는 동일인으로 봅니다.(즉,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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