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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9.27

증여세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이 되나요?

증여세가 세금 중에서 가장 헷갈리고 기준점을 모르겠는데요 증여세는 어느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형제끼리 몇 천만 원을 빌려줘도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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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증여입니다.

    따라서, 이유(대가)없이 형제에게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이지만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을 갖추어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몇천만원을 빌려주는건 무상으로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고 금전대차 라고 합니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줘야 발생하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준다고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란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주는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대상은 아닙니다. 단, 빌려주었다는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개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의무에 따라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제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행위가 있었더라도 비과세 증여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장학금 등)이거나 증여재산 공제(10년기준 합산하여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직계비속 2천만원, 형제자매 등 1천만원) 범위 이내일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자산을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유가증권)등이 있겠죠.


    빌려준 자산은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빌려준 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차용증 작성)


    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증여세의 예시가 아닙니다.


    추가로, 주택 무상임대부분에 대한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계산식에 따른 증여부분이 1억원을 넘는경우, (주택시가액 13.2억이상)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항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