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맞벌이부부 기간별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 자녀에 대한 모든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를 적용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공제자료 누락된거 추가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기간은 다르므로 회사에 지금 서류 제출하면 반영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불가하다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일때 기부금 이월하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법정, 지정 기부금)이라면 기부금 명세서 상 하단의 기부금 조정 명세 상 해당 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금액란의 이월 금액에 기재하여야 추후의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해당 서류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이월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전 직장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을 한 후의 것이라면 해당 서류의 차감징수세액이 전/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최종 결과인 것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전 직장의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불충족시에도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연말정산 결과 지급일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므로,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의 공제기준점이 낮아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가져올 수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연말정산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의 환급기간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일반적으로 2월 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며, 다른 통장으로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어머니가 기초수급 주거급여만 타고계시는데요 인적공제 가능한가요?연세는올해71살이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연말정산 하는법.한번도안해봣는데연말정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일부 항목(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 자금 공제 등)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부양가족공제 받을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