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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26

단독주택 양도시 필요경비 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실지취득가액 존재함) 을 양도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1. 해당 단독주택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2. 법무사 측에 지불한 보수수수료 및 그에대한 부가가치세 와 법무사 측에서 산정한 각종 공과금(인지 중지대 국민주택채권대행 등초본열람대 교통비 )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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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을 양도시 실지취득가액, 취득세 납부액(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지잡교육세 등 포함),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취득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등초본 열람비용, 교통비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항목 모두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부대비용으로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한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농특세, 지방교육세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