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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샀는데
토지거래허가서 제출 대행 비용도 추후 양도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법무사 영수증에 있는 등록대행이라고 써있는 비용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관련 경비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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