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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71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기비용 적용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할인 등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 제 비용을 넣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제비용,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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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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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와이비 세무회계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등기비용 또한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인지세도 모두 비용으로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비용도 모두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