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기비용 적용 가능한가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등기비용 적용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할인 등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 제 비용을 넣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제비용, 인지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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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와이비 세무회계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등기비용 또한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인지세도 모두 비용으로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취득할 때 발생한 부대비용도 모두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