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경정청구 장부입력시 소유권이전 법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소유권이전 법무사비용과
건물 처음 살때 들어간 비용들 청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은 어떤걸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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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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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지나 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이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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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 취득시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무사비용은 건물 취득부대비용으로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점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비용은 당기비용이 아닌,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