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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23.12.24

꼬마빌딩 등기이전시, 어떤영수증이 비용처리되나요??

법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주택채권매입

취득세

법무사보수

그리고 법무사 교통비 영수증처리하나요??

중개사수수료는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위 사항들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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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위에 기재하신 목록 중 주택채권매입부분은 매입액이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각차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 시 법원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주택채권처분손실, 취득세, 법무사보수, 법무사 실비등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등기 이전을 한다면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가 되는 것이며 양도할 경우,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