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2가지방법 모두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변경등기 비용이라면 전액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손금 인정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권장드리는 건
앞서 전자의 방법으로 세금과공과(등록면허세+교육세+증지 등)와 지급수수료(보수+서류작성료 등)로 나누는 것입니다.
재손익계산서상 비용 성격이 왜곡되지 않고,
나중에 세금과공과 계정을 검토할 때(손금불산입 대상 세금 체크 등) 누락 없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