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등기비용 관련해서 계정과목 궁금합니다.

법률사무소통해서 등기변경을 했는데 이런경우 해당비용들을 등록세및교육세, 공과금(증지,인증,제증명은) 세금과공과,

서류작상및원인증서, 교통비, 수임료는 모두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되나요? 아니면 모두 지급수수료로 해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2가지방법 모두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변경등기 비용이라면 전액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손금 인정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권장드리는 건

    앞서 전자의 방법으로 세금과공과(등록면허세+교육세+증지 등)와 지급수수료(보수+서류작성료 등)로 나누는 것입니다.

    재손익계산서상 비용 성격이 왜곡되지 않고,

    나중에 세금과공과 계정을 검토할 때(손금불산입 대상 세금 체크 등) 누락 없이 관리하기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건물을 취득한 것이라면 모두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