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변경수수료 분개 문의드립니다.

임원등기변경시 법무법인에 변경업무를 요청드리고있는데

비용을 드릴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지대+제증명대+교통비,일비+수임료(부가세포함)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요,

각 계정을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제증명대 : 세금과공과

2. 교통비,일비 : 여비교통비

3. 수임료(부가세포함) : 지급수수료

이런식으로 계정을 사용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등은 세금과공과로, 교통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수임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