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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임원등기변경시 법무법인에 변경업무를 요청드리고있는데
비용을 드릴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지대+제증명대+교통비,일비+수임료(부가세포함)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요,
각 계정을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제증명대 : 세금과공과
2. 교통비,일비 : 여비교통비
3. 수임료(부가세포함) : 지급수수료
이런식으로 계정을 사용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등은 세금과공과로, 교통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수임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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