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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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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등기변경을 했고 등기변경 수수료로 세금계산서 외에 등록면허세와 증지대 공증료 인감신고변경 등을 하면서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이럴 때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 외에 것들은 어떻게 분개를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인감 변경신고 등을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법무대행비 및 공증비용, 수입증지대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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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없이 지급한 법무사 등기 관련 기타비용은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 및 공과금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나머지는 지급수수료 정도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