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사사무실 수수료 외 분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인에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등기변경을 했고 등기변경 수수료로 세금계산서 외에 등록면허세와 증지대 공증료 인감신고변경 등을 하면서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이럴 때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 외에 것들은 어떻게 분개를 하면 좋을까요?
세금·세무
법인에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등기변경을 했고 등기변경 수수료로 세금계산서 외에 등록면허세와 증지대 공증료 인감신고변경 등을 하면서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이럴 때 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 외에 것들은 어떻게 분개를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