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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멧토끼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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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환급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법무사 등기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을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8/25) 먼저 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후에 받으려고 했는데,

등기를 처리하시면서 제세공과금을 적게 내실 수 있다고 하셔서 일부분을 환급(8/28) 받았습니다.

이럴 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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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계처리한 제세공과금이나 자산 등으로 처리한 계정과목 금액에서 환급받은 금액만큼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