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환급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법무사 등기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을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8/25) 먼저 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후에 받으려고 했는데,
등기를 처리하시면서 제세공과금을 적게 내실 수 있다고 하셔서 일부분을 환급(8/28) 받았습니다.
이럴 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계처리한 제세공과금이나 자산 등으로 처리한 계정과목 금액에서 환급받은 금액만큼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