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전 법무사 수수료 및 등록세등 비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설립을 진행중입니다.

설립과정중 법무사 수수료는 사업자 후 진행하여 세금계산서처리 하기로 했는데 세금등으로 지급하는 등록세 등은 선납처리라하여 대표님 개인통장에서 이체하였고 법무사측에서는 영수증은 준다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인통장 개설 후 등록세등 미리 대표님 개인통장에서 보낸 돈은 다시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등록세등의 세금은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법무사 수수료 등도 나중에 법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