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전 법무사 수수료 및 등록세등 비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설립을 진행중입니다.
설립과정중 법무사 수수료는 사업자 후 진행하여 세금계산서처리 하기로 했는데 세금등으로 지급하는 등록세 등은 선납처리라하여 대표님 개인통장에서 이체하였고 법무사측에서는 영수증은 준다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인통장 개설 후 등록세등 미리 대표님 개인통장에서 보낸 돈은 다시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등록세등의 세금은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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