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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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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중개사 수수료 양도세 비용처리 받으려면, 영수증 어떻게 끊어야하나요?

주민번호

사업자번호(새로 신청해서 만들어야함)

핸드폰번호

어떤걸로 끊어야하나요?

혹여나, 사업자로 끊으면 자동으로 부가세 매입으로 비용처리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꼬마빌딩 양도 시 지출한 중개사비용의 경우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 받으셔도 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비용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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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가 있거나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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