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꼬마빌딩 중개사 수수료 양도세 비용처리 받으려면, 영수증 어떻게 끊어야하나요?
주민번호
사업자번호(새로 신청해서 만들어야함)
핸드폰번호
어떤걸로 끊어야하나요?
혹여나, 사업자로 끊으면 자동으로 부가세 매입으로 비용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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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꼬마빌딩 양도 시 지출한 중개사비용의 경우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 받으셔도 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비용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가 있거나 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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