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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태양새136
/ 직장인입니다.
꼬마빌딩을 가지고있어서, 중개수수료를
사업자번호로 전자세금 끊어야하는지. 주민번호로 끊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지연 세무사
세움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번호로 발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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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본인 주민번호로 발급받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