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시 비용으로 인정 받는 증빙서류

주택 양도시 보일러,수도배관 교체 등 주택 수리비용 증빙서류로 문자로 받은 견적서,거래명세서(간이영수증)를 (사본)국세청에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단순 수선의 목적인 수익적 지출의 경우 경비 인정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일러나 수도배관의 단순 수리가 아닌 난방/수도배관의 교체 정도의 비용이어야 인정 가능하며, 말씀하신 서류 외 실제 대금 지급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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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집의 가치를 올리는 수리(자본적 지출)만 인정되며, 단순 현상 유지 비용(수익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견적서와 간이영수증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경비처리 가능하나, 간이영수증이라면 계좌이체내역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