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하늘하늘은하수
주택 양도시 보일러,수도배관 교체 등 주택 수리비용 증빙서류로 문자로 받은 견적서,거래명세서(간이영수증)를 (사본)국세청에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단순 수선의 목적인 수익적 지출의 경우 경비 인정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일러나 수도배관의 단순 수리가 아닌 난방/수도배관의 교체 정도의 비용이어야 인정 가능하며, 말씀하신 서류 외 실제 대금 지급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집의 가치를 올리는 수리(자본적 지출)만 인정되며, 단순 현상 유지 비용(수익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견적서와 간이영수증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4.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경비처리 가능하나, 간이영수증이라면 계좌이체내역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