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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영특한오므라이스
취득세 교육세외 부동산수수료 외에 아파트양도소득세 신고시에 경비 인정받는부분 있나요? 대법원인지증지대랑 주택채권발행비부분도 경비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부담한 취득부대비용은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실제 부담한 법무사 영수증 상 비용(국민주택채권매도 고객부담금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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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인정이 됩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상 비용 모두 인정이 되니 단순 합계금액을 입력하셔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란에 모두 합산하여 반영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