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샷시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작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도금 등의 대출시 지급해야 하는 지급이자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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