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2024ras&
2024ras&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도 시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 당시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본인부담금"도 경비로 인정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한 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채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당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애입 후 매각에 따른 손실,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에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금융기관에 매각을 하면 매각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각손실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만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