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도 시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 당시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본인부담금"도 경비로 인정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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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양도한 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채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당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애입 후 매각에 따른 손실,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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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에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금융기관에 매각을 하면 매각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매각손실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채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만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