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로 인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입 뿐 아니라 필요경비 등도 제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율은 10%가 아니라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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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저축성 보험료를 부모님이 내주시면 나중에 만기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수익자가 자녀인 보험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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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 소득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연 2천만원은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질문자님의 가족은 금융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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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매출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면세매출은 고려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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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퇴직형 irp 계좌 해지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로 16.5%가 부과됩니다.해지하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11년차 이후 40%감면)되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세부담측면에서는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나, 개인마다 목돈이 필요하다던지 하는 사정이 다 다르므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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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외 별도의 취득세도 납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취득세는 다른것입니다.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자체에 대한 세금이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므로써 내는 세금으로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담은 따로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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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을시 공제기간 의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 동안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시에는 해당 금액이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5년 전 2천만원을 증여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았다면, 이번에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최대 3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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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논을 증여 받을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시가가 1.5억인 토지를 증여한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성년자녀라면 과세표준이 1억이 되며 10%의 세율과 기한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970만원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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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줄때 상속,증여(세) 뭐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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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현금을 받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채무상환을 위해 받는 금전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다만,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 간 1천만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들의 대출을 갚기 위한 증여라면 바로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 간 5천만원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더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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