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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블리
강블리

향남쪽 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향남쪽 다가구주택 1가구1주택자입니다.

21년도 5월경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2년 보유만하고 있습니다.

매매시 양도세 얼마나 될까요?

현재 향남 비조정지역입니다.

(21년도기준 조정지역이였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보유요건 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는 없으며, 일반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를 안하셨다며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가, 취득가 등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