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보유요건 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는 없으며, 일반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