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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근사한제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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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아파트 매도 양도세 문의

현재 1주택입니다. 매도를 고민중으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황

  • A주택(센푸) : 동탄2신도시

    • 2018년2월12일 매수(당시 조정지역)

    • 비거주해오다가 2021.9월~2023.10월까지 실거주(실거주 2년 충족)

    • 2023.10.31 매도(잔금) :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보유2년/실거주2년 채우고 비과세 매도 완료함.

  • B주택(고덕.계룡) : 평택고덕신도시

    • 2019.12.14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내 분양권)

    • 2022.01.27 잔금일(당시 조정대상지역, 2번째 주택보유하게됨)

    • 2022.03.08 취득등록일

    • 전세 계약(2.8억) 완료 : 2022.02.07-2024.02.07

    • 반전세 계약(1.5억+60만/월) 진행중 : 2024.01.26 - 2026.01.26 (상생임대주택.비과세 특례)

    * 정부규제 : 2020.6.19 평택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됨.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현시점(1가구 1주택), B주택만 보유한 상태(반전세계약중)에서 24년 6월 매도시, 양도차액에 대해 250만원만 공제 적용하여 양도세 일반세율 35%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2)B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3년 초과하는 25년1월27일 이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 6% 적용받는 것이 맞는지요?

3)B주택 반전세 계약(상세임대주택.비과세 특례적용)이 만료된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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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네 맞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1년에 2%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3.네 맞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