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시 인감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만 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부에게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만들어놨고, 돈 이체와 차용증 도장 찍기 전입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인감 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 찍어야하나요? 막도장(또는 지장(지문))은 안되나요?
( 회사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가 거리가 있어 인감 등록하러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2. 막도장(또는 지장(지문))으로 날인을 한 경우 인감 등록된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효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3. 만일 인감 등록이 된 인감 도장을 찍을 시 인감 증명서도 함께 포함시키는게 좋을까요?
( 포함시키는게 좋으나, 꼭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인, 지장 모두 가능하시나 본인께서 직접 서명해주셔야 합니다.
2. 효력에 큰 차이는 없으나 가능하시다면 막도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와 일자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차용증을 실제 차용일자에 작성하였다는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상의 도장은 꼭 인감등록 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도 차용증 효력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서명도 도장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 간에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교환하고, 그 차용증에 맞게 끔 상호 간의 돈을 주고 받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간 계약서이므로 사인만 하셔도 됩니다. 막도장, 지문 관계 없습니다.
2.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사실 관계 없습니다.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