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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53
내추럴한바위새5323.07.04

차용증 작성 시 인감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만 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부에게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만들어놨고, 돈 이체와 차용증 도장 찍기 전입니다.

1. 차용증 작성 시 인감 등록이 된 인감도장으로 찍어야하나요? 막도장(또는 지장(지문))은 안되나요?
( 회사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가 거리가 있어 인감 등록하러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2. 막도장(또는 지장(지문))으로 날인을 한 경우 인감 등록된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효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3. 만일 인감 등록이 된 인감 도장을 찍을 시 인감 증명서도 함께 포함시키는게 좋을까요?
( 포함시키는게 좋으나, 꼭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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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인, 지장 모두 가능하시나 본인께서 직접 서명해주셔야 합니다.

    2. 효력에 큰 차이는 없으나 가능하시다면 막도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와 일자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차용증을 실제 차용일자에 작성하였다는것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상의 도장은 꼭 인감등록 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도 차용증 효력에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서명도 도장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 간에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교환하고, 그 차용증에 맞게 끔 상호 간의 돈을 주고 받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간 계약서이므로 사인만 하셔도 됩니다. 막도장, 지문 관계 없습니다.

    2.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사실 관계 없습니다.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