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인감증명서와 같이 간인하려고 하는데,

2020. 11. 13. 21:04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하게되어, 알아보다가 우체국 내용증명하려 했으나 3년까지만 유효하다고? 해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간인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2장, 부모님인감증명서(채권자), 본인인감증명서(채무자)

이렇게 총 4장있을때, 인감도장을 어떻게 찍어 간인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2020. 11.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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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간인방법에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용증 양식에 인감란을 따로 작성하여 간인하고

    용지를 겹쳐서 반인하거나 하는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2020. 11. 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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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간인을 하는 것은 계약의 법적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상호 신뢰가 확보된 경우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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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으십니다.

        2020. 11. 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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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의 양식 및 내용증명이나 공증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내용(대여일, 상환예정일, 채권자, 채무자,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등만 잘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간에 상호 서명 및 도장이나 사인만 잘 들어가면 됩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대로 매월, 또는 일정기간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을 완벽하게 갖추어도 실제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증의 양식, 간인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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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인은 통상적인 계약서 작성시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인감도장을 서명날인 후 차용증을 나란히 놓은 후 도장을 겹치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장을 반으로 접은 후 각각 날인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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