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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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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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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조기환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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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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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안한 부모님 현금 공제 땡겨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다른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역시 부양가족으로 올린 근로자에게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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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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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6웡 취업 했는데 이전달 정산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미취업기간에 대한 공제는 본인도 배우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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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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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추가 부양자 등록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그 외에도 아버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것과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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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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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일당소득 있을 경우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만을 합산대상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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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업자 유형의 확대가 아닌 금액기준의 확대입니다.기존에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5만원 이상일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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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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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데 가족구성원중에 주택이 있을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 전에 어머님과 세대를 분리하신 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위의 세대분리는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다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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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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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등재할 경우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연금 수령중이시라면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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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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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이자 관련 연말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요건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따라서, 세대원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 댁이 아닌 담보잡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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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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