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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23.06.09

대학3학년 재학생인데 학원강사로 사대보험 적용받으면?

대학3학년 여학생입니다.학원강사로 일하게되는데 규모가 큰학원이라서 사대보험적용을 받게 된다는데 앞으로 저의 신분이 직장인입니까,대학생입니까?

세금내고 그러면 지금까지 받고있는

장학금 혜택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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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적용 받는다면 근로소득자이며,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대학생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둘 중 하나를 구분지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장학금 혜택의 조건은 세법상 문제가 아닌 대학마다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학생인 상태에서 학원 등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학우너 사업자는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원천

    징수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사업자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됨으로 소득이 본 명의로 발생하는 경우 대학생으로서

    장학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학생이면서 직장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신분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근로소득만 발생할 뿐입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장학금과 소득발생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장학금 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