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학생인 상태에서 학원 등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매월분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학우너 사업자는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원천
징수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사업자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됨으로 소득이 본 명의로 발생하는 경우 대학생으로서
장학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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