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소매업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이와 별개로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 이는 도소매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도소매 업종에 대한 소득과 생산직 근로자로서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