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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제가 도소매 개인사업자인데 생산직 입사를 하게될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도소매를 하고있으나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로써 보수 외 소득(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입사한다하여 사업체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소매업 업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이와 별개로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 이는 도소매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도소매 업종에 대한 소득과 생산직 근로자로서의 급여 등에 대한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소득이 증가하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회사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