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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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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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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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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알바를 잠시 했는데 인적공제를 빼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연 1천만원 정도 발생 시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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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내역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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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당금은 지급될 때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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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배당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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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부모님 소득과는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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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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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부모님 밑으로 년말정산신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학졸업한 자녀는 나이요건때문에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3.3%를 떼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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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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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많이 벌수록 많이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많지 않다면 환급액도 그만큼만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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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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