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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꿀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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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아닌곳에서 세액을 납부했을때 그부분에대해 공제를 받고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납부를 하는것으로알고잇는데요 거주자와비거주자일때도 케이스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 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금을 납부하므로 외국소득을 합산하지도 않고,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거주자일 경우, 해외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외국소득을 합산하고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