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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게65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외 근로소득 및 이자 배당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한도금액까지 공제 적용시
결정세액이 이자,배당소득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져서 환급이 나오는데 이자,배당은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은 보통 없다고 알고있는데..
세액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경우 환급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이고, 해당 결정세액이 기존의 기납부세액보다 더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나, 계산 결과는 본인이 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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