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공제시 소득금액에서 잡이익 제외 여부

창업감면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시

산출세액에서 소득금액을 나눈뒤, 감면세액대상소득금액을 곱하여 정해진 퍼센테이지만큼의 감면,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이익(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지자체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감면,공제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하신 잡이익 성격의 소득은 제외하고 공제나 감면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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