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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비오리70
지혜로운비오리7024.03.05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달 근로소득세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큰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근로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목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을까요?

지방소득세는 하나로 세금이 나와 차감이 가능 한 것 같은데

소득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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