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번 돈 한화로 환전해서 가려오면 세금 따로 안내나요? Ex해외취업 워홀 등

한국 비거주자인데

이중과세방지? 그거는 해외랑 한국 둘다 세금떼는걸 방지하는 제도라는데

그러면 그 제도가 적용되는 때랑 적용되지 않은 때는 어떤 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국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더라도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