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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때까치112
한국 비거주자인데
이중과세방지? 그거는 해외랑 한국 둘다 세금떼는걸 방지하는 제도라는데
그러면 그 제도가 적용되는 때랑 적용되지 않은 때는 어떤 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국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더라도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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