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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각자의방식으로살아가자
해외 주식투자나 해외 근무로 소득이 생기면 한국 국세청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이미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중으로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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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과 해외 근로 소득 모두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 정부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만큼 세액을 공제(차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