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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해외에서 돈을 벌고온 외화도 세금내야하나요?

해외에서 돈을 벌고와서 한국으로 들고 들어올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세금은 몇프로 떼서 가져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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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ㅇ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개인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에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개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한국 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서류 및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한 증빙 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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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소득+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외 비거주자 신분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단순히 국내에 돈을 들여올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비거주자vs거주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