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많이쓰면 많이 돌려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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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나 재작년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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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며, 다른 통장으로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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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하시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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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켜서 세무사에 보낸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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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공제인 장애인공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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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자동차 및 집 구입비는 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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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2021년사용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 추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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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프로 원천징수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회사 내규 상의 겸업의 범위가 정확히 어떤건지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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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공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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