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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도롱이155
호화로운도롱이15523.05.17
부모,자식 간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시 발생되는 증여세는?

현재 부모님과 저로 아파트 1채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은 각 1/2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저로 단독 명의 변경 시 발생되는 증여세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예를들어 5억의 가치를 띄우는 아파트라면, 절반인 2억 5천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2. 2억 5천이라면 대략 증여세 가격은 얼마일까요?

3.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상의 가격 매김 방법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 5억의 아파트라면 증여재산가액은 2.5억이 되고,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자녀의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2억, 증여세 부담액은 약 3천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를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1./2씩 공동 소유하는 겨웅 부모님 지분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을 자녀가 증여받는 것임으로

    아파트 시가가 5억원인 경우 1/2인 2.5억원에 대하여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율ㅇ르 곱하여 증여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ㅁ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 여부, 채무 승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격,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에 대해 1/2씩 공동명의를 지분 1/2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중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2.5억원-5천만원=2억원

    산출세액=2억원×20%-1천만원=3천만원

    신고세액공제=3천만원×3%=90만원

    납부세액=3천만원-90만원=2,910만원


    한편,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