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증여시 금액(예: 5천만원, 1억원 등)으로 증여하지 않고, 지분의 일부 비율(예: 10/100, 20/100)로 증여가 가능한지요?
보유 아파트 증여 시에 제가 양도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녀가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이미 4년전에 현금 5천만원(공제 한도)을 증여하였는데, 예를 들어 지분(10/100)을 증여할때 시세에 비추어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이라면 총 1억 5천만원이 증여가 되는 것이고,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1억에 대한 증여세율은
(1) 1억원 이하 10% (기증여 5천만원 제외, 아파트 증여분만 계산)
(2) 1억원~5억원 20% (이 경우 1억 5천만원 합산으로 계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증여세율 구간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1억원을 증여하여 증여세 10%를 납부하고, 1년 후 다시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은 10% 인지? 아니면 기존 증여 1억과 합산하여 총 2억원에 대해 증여세 20%를 납부하는 건지요?
증여세는 자녀(수증자)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모가 대납할 경우도 있을텐데,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의 조사가 있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