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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푸른때까치43
푸른때까치43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증여시 금액(예: 5천만원, 1억원 등)으로 증여하지 않고, 지분의 일부 비율(예: 10/100, 20/100)로 증여가 가능한지요?

  2. 보유 아파트 증여 시에 제가 양도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녀가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3. 이미 4년전에 현금 5천만원(공제 한도)을 증여하였는데, 예를 들어 지분(10/100)을 증여할때 시세에 비추어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이라면 총 1억 5천만원이 증여가 되는 것이고,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맞는지요? 그리고 1억에 대한 증여세율은

    (1) 1억원 이하 10% (기증여 5천만원 제외, 아파트 증여분만 계산)

    (2) 1억원~5억원 20% (이 경우 1억 5천만원 합산으로 계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4. 증여세율 구간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1억원을 증여하여 증여세 10%를 납부하고, 1년 후 다시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은 10% 인지? 아니면 기존 증여 1억과 합산하여 총 2억원에 대해 증여세 20%를 납부하는 건지요?

  5. 증여세는 자녀(수증자)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모가 대납할 경우도 있을텐데,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의 조사가 있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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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 지분의 일정비율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증여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받는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 10년 내 증여한 재산가액도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게 됩니다. 즉 증여세 신고시에는 1억 5천만원을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금액인 1억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1년후 다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기존 증여 1억원을 합산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5) 부모가 대납한 증여세도 또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분만큼 증여가능합니다. 증여받는 지분 시가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돈받고 팔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3. 1억이하 10%에 해당합니다.

    4. 합산하여 20% 구간이 적용됩니다.

    5. 네 충분히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주신다면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금액뿐 아니라 지분으로도 증여 가능합니다.

    2. 부담부증여 시에만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 증여 시에는 증여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10%세율 적용됩니다.

    4. 10년 이내 증여 합산하면 0.5억+1억+1억 = 총 2.5억이므로 5천만원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2억이기에 1억까지는 10%,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 세율 적용됩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5. 부모 대납 시 대납액까지 증여재산에 가산되어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