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미성년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되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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