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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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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기타소득이잇다면 5월에신고해야하나요?

미성년자가 증권사이벤으로인하여 3백이하 기타소득이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3백이넘지않음 신고안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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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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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과세대상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시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불리를 따져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돼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타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미성년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되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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