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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미성년자 기타소득이3백이안데어서공제를받앗다면요?

연말정산때 미성년자 공제를받앗다면 3백이하의금액을 종조세 신고를 해서돌려받을수잇는금액이잇다면 돌려받을수잇나요?아니면 연말정산공제햇기때문에 종소세신고후 돌려받는건불가능인지요?돌려받을금액이잇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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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2%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22만원을 차감한 7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타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소세 신고를 함으로서 6.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22%와 6.6%의 차이(15.4%)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대략 15만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다만, 자녀 공제를 제외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신고해야 하며 가산세도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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