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미성년자 기타소득이3백이안데어서공제를받앗다면요?
연말정산때 미성년자 공제를받앗다면 3백이하의금액을 종조세 신고를 해서돌려받을수잇는금액이잇다면 돌려받을수잇나요?아니면 연말정산공제햇기때문에 종소세신고후 돌려받는건불가능인지요?돌려받을금액이잇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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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2%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수령액은 22만원을 차감한 7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타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소세 신고를 함으로서 6.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22%와 6.6%의 차이(15.4%)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대략 15만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자녀 공제를 제외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신고해야 하며 가산세도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