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은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종합과세 질문합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넣고있는
와이프,아이들 (미성년자)가 만약 기타소득(제세공과금 22프로)이 290만원인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포함시키고
5월 종합소득신고시 수정신고하여 환급을 받는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6프로의 세율로 계산하여 환급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이때 연말정산시 받은 인적공제는 토해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기타소득이 300이 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에서 빠지게되고 종합과세를 하게되면 얼마나 환급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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