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가 쓴 금액도 공제되나요

2021. 04. 08. 00:31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있고 , 세대원인 성인자녀가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인 자녀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로 쓴 금액도 그대로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무소득자로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자녀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로 쓴 금액도 그대로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무소득자로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근로자인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반영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1역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500만원이하)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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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명의로 지출한 금액 또한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나 아래 도표에서 확인 되듯이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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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일 경우, 자녀분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 부모가 본인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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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자녀의 카드사용액은 세대주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더라도 본인 및 배우자와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중 어느 하나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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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및 신카공제 인정됩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2021. 04. 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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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인 성인자녀의 신용카드 내역을 세대주의 연말정산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세대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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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신다면 공제가능하십니다.

              2021. 04. 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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