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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타킨149
작은타킨14922.01.06

동거하지 않는 소득없는 성인자녀

제목과 동일하게 동거하지 않는 소득없는 성인자녀는

부모님앞으로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수있다면 어떤항목을 할 수있고

어떤 항목은 공제 불가한지요?

ex.신용카드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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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20세 이상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