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부양가족공제대상 초과 연말정산
그러면 소득공제도 못받고
교육비 같은 세액공제도 못받고
150x종소세율만큼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소득공제 받는다가 무슨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이며,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이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초과로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는 금액에는 세율을 곱해야지 추가부담세액이 되며, 세액공제를 못받게 되는 금액은 그 자체로 추가부담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이 5천이라면 5천에서 150만원을 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못받아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소득 x 세율만큼 추가로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못받으면 추가세금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걱정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맡기면 100만원 이하로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