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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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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관련 문의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은 공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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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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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은 충족하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므로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인적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라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이하,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반면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는 그 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하므로 만20세를 초과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의료비는 소득, 연령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며, 카드공제는 연령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