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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노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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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 미성년자 100만원 초과

소득이 150만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못받는 공제금액x종소세율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게 150만원x종소세율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한명당 인적공제금액은 150만원이며, 소득요건 초과로 인해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모두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추가세부담은 실제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우밍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