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 미성년자 100만원 초과
소득이 150만원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못받는 공제금액x종소세율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게 150만원x종소세율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한명당 인적공제금액은 150만원이며, 소득요건 초과로 인해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모두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추가세부담은 실제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우밍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공제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