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기본인적 공제 150만원이 포함되는게 맞나요?
미성년자 기한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다 보니 계산중에 기본공제 15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연말정산 할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소득이 100만원이 안되면 환급 받을 수 있다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이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그대로 넣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게 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갔으니 빼야하는건가요? 본인으로 잡혀서 어떻게 빼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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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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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자녀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150만원을 반영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넣은 부양가족 공제를 차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로하는 종합소득은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공제받은 사람은 그대로 넣어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에는 본인의 기본공제 150만원은 무조건 적용받는 것입니다. 뺄 필요도 없고 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