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 미성년자 100만원 초과
그러면 종합소득세율이 10퍼센트면
150만원x10 해서 15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50만원x1/10 해서 15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부분만 빠진다고 보면 150만원의 10%세율을 곱한 15만원을 인적공제 받았을 때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율이 10퍼센트면 150만원*10%인 15만원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만원 내시면 됩니다.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